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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친인척 2명이 각각 30%씩 가지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경영은 친형(지분 없음)이 맡아왔습니다. 2022년 공장 화재로 인해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형과 함께 노동청에 방문해 체당금 신청 절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파산·청산 절차 없이 폐업신고만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약 3년간 힘든 생활을 하다가 최근 다시 일을 시작했고, 과거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폐업한 법인 명의로 체당금 변제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질문] 1. 회사 명의로 온 체당금 변제 청구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저 개인에게도 청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저에게도 청구된다면,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 가능하다면 구상권 청구가 제게 도달한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만약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라면,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면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찰나에 이런 청구를 받으니, 정말 하늘이 저를 버리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변호사님들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