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을 판매했다가 환불이 아닌 신고를 당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환불 계좌도 주지 않고 신고만 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적 책임 성립 여부
질문자님께서는 기프티콘이 유효한 것을 확인하고 판매하셨고, 이후 취소된 사실을 알고 매입자에게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 기망의 의도, 즉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적 책임 및 대응 방안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는 3만 원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3만 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신고만 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3만 원을 환불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질문자님이 환불 의사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소명: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에게 환불 의사를 밝혔던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신고만 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히려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잘 소명하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