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부당 사용과 형사 고발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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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부당 사용과 형사 고발 대응 방법

2017년경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지체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뽑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동승 하실 때만 주차표지를 사용하곤 했었는데, 2년 뒤 배우자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분리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분리 되는 경우에는 주차표지가 무효화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반납해야된다는 우편이나 연락이 따로 없어서 부모님 동승 시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대형마트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날짜에 비가 많이내려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주차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 주차구역이 주차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으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 감면을 받아보고자 처음에는 부모님이 함께 동승하셨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해당내용을 정정하고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출석하여 조사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채로 변호사 상담할 여유도 없이 방문하여 이미 경찰 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재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기소유예로 판결을 받을 확률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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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으로는 공연음란 혐의가 검토되는 전형적 상황입니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음란성’은 단순히 신체 일부가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행위의 경위·목적·전체 정황을 함께 봅니다. 급작스러운 배뇨 욕구,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능력의 제약, 평소 화장실 앞에서 미리 내리는 습관, 사건 당일 상황(비바람·혼잡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적어도 기소유예(기소는 하되 선처로 종결)나 경미사안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참작도 병행 주장할 수 있고, 사안의 성격상 경범법상 과다노출 수준으로 보아 달라는 취지의 양형·정조 변경 의견도 가능합니다. 실무 체감상 초범이고 의학적·발달장애 사정이 분명하면 정식 재판까지 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1차 경찰조사를 마치셨더라도 대응 여지는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보완진술 출석을 요청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동석 하에 짧게라도 보완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고, 설령 경찰에서 추가 출석을 잡아주지 않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 변호인 의견서·의학 소견·탄원서를 일괄 제출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라는 표현을 꼭 쓰지 않더라도,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진술” 요청은 통상적으로 받아줍니다. 보다 정밀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기록 요지와 CCTV 유무, 목격자 범위, 초진·재진 소견서 내용을 본 뒤 문장을 다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저는 발달·지적장애 성인 관련 경미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의료소명·행동계획서·탄원 자료를 묶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으니, 원하시면 보완진술 요지서와 검찰 제출용 변호인의견서 초안을 빠르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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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당 사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사용 경위와 사후 대응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소지가 분리되면 표지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평소에는 부모님 동승 시에만 사용했던 점, 사건 당일 주차난과 기상 상황이 겹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점, 그리고 과태료 납부와 함께 사실을 정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도 변호인 선임 후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위와 반성 의사를 보강할 수 있으며, 초범이고 고의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 반성문, 과태료 납부 영수증, 부모님 장애인 등록 사실 등을 종합해 제출해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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