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시고, 혹시라도 피해자에게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탄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에게 익명 보장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탄원서 제출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 열람 및 정보 공개
탄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됩니다. 피해자는 본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작성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기록을 열람하면 질문자님께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익명을 보장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탄원서의 효력을 위해서는 실명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선의 대응 방안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셨다면, 해당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탄원서 제출 사실을 알게 되어 질문자님께 연락이 오더라도, 친한 친구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마음으로 작성했다고 진실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