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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에 제가 임차한 상가에 건물주가 해놓은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장사한다고 해놓고 망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A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A는 스탠드 에어컨 설치 및 정확하진 않지만 주방의 업소용 가스렌지라던가 선반등을 했을수도 있고 기존 건물주가 해놓은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A에게 해당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들 답변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고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라고 하십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제5조 [계약의 종료] 계약이 종료된 경우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퇴실시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고로 제가 설치한것들이 아닌것에 대해 복구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근데 인수를 하고 들어온 경우도 똑같이 적용 되나요? A가 시설물을 설치한게 있고 제가 인수 했다면 그건 왠지 제 책임이 되는게 법적으로 맞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수한거라 제 책임이 되는거라면 건물주가 설치해 놓은걸 A가 인수 한거고 그걸 다시 제가 인수한거니 혹시 제 책임이 되나 해서요 날도 더운데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