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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전과가 공무원 임용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상에서의 다툼으로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에 가게되었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모욕죄 선고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공무원 임용에 3년간 제한이 있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우선 저는 3년후에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예정이며 결격기간이 지난이후 시험을 볼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면접시험까지 블라인드인것은 알고있는데 궁금한것은 최종합격 후에도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직렬은 경찰 군 외교부같은곳은 아닌 국가직/지방직 일반행정직 준비 예정입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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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경과 후 응시 자격​: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해소되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용권자의 재량적 임용 거부 가능성​: 그러나 최종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되더라도, 임용권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임용권자는 해당 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임용될 직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경향​: 판례는 성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한 임용권자의 재량적 임용 거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법원이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적 결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최종 임용 단계에서 거부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직/지방직 일반행정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모든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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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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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결격기간이 지난 후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임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일반행정직처럼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보는 특수직렬(경찰·군·외교부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 전과가 임용 취소 사유로 작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 취소는 드문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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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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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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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귀하의 계획대로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면, 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 당시에는 법률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 절차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후,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신원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범죄경력(선고유예 및 벌금형)은 임용권자에게 통보됩니다.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임용예정자에 대해 과거 범죄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취소)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률로 정한 결격사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범죄경력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에서 정한 3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다면, 과거 범죄경력만을 이유로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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