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계획대로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면, 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 당시에는 법률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 절차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후,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신원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범죄경력(선고유예 및 벌금형)은 임용권자에게 통보됩니다.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임용예정자에 대해 과거 범죄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취소)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률로 정한 결격사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범죄경력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에서 정한 3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다면, 과거 범죄경력만을 이유로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