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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번년도 3월말부터4월초까지 온라인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몇차례하던와중에 그만돈을 다 잃고 이대로가다간 정신못차리고 계속 도박을할거같아서 도박을 손절하고자 도박사이트와관련된 상품권업체 계좌를 허위사실로 은행에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하면은 원래는통상적으로 온라인도박사이트에서는 충전을할때 충전방식이 계좌번호를알려주고 입금을하고 충전을하는방식인데 제가이용했던 도박사이트는 충전을할때에 상품권링크를 통해서 상품권업자한테 입금을하고 상품권번호를 받아서 도박사이트에알려주면 충전이되는방식이였습니다 지급정지를 한 후에 상품권업자와 문자를서로주고받았습니다 상품권쪽에서는 도박사이트와관련이없다 허위로지급정지신고하신거 경찰서가서신고하겠다고하고 다음날 저를바로 통장협박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협박또한 금전적인부분에대해서 애기한적도없고 다만 도박사이트와관련있는거같으니 판매를중단요청한거뿐이없습니다 그래서어제7일날 경찰서를가서 조사를받고왔습니다 조사한내용은 저는단지 제자신이 도박을멈추지않고 계속할까봐 도박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지급정지를 하였다고했습니다 지급정지를 한건맞습니다 제가허위사실로 지금정지를 하였구요 그래서 형사님께 저는잘못한부분이무엇이냐고 물었고 허위사실로 지금정지를한사실이맞으니 저 또한 인정을했고 그부분만 죄가해당되는지 아니면 도박죄도 같이추가해서 기소가될지 궁금합니다 형사님께서는 도박죄는 안넣주셧는데 형사님의재량인지 궁금합니다 협박한적없고 금전적인요구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저에게 도박사이트를 통해서 상품권링크가나오는게맞는지아니면 정말 상품권업체랑 도박사이트가연관있는건지 알아보기위함을 조사가 다 끝난후에 밤중에 연락이와서 도박사이트좀 알아봐줄수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증거가없으니 도박사이트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저의도박죄를 추가하기위해서인지 아니면진짜 정말로 도박사이트와 상품권업체랑 연관성이있는지를 파악하기위해서 이러는지가정말궁금합니다 무슨의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형사님한테 도박사이트를 알려줘도되는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