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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협의와 소송의 현명한 선택

에어비앤비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알아보는중 부동산에서 지인들도 다들 잘운영하고있고 돈도잘번다고 함 나는 사업자만있으면 에어비앤비를 운영할수있는것인지알았음. 중개인이 사업자를 주거용말고 업무용으로 하면된다함. 오피스텔자체가 불법인지는 몰랐다. 대출이 80%나오겟냐하니 사업자로하면 나오겠다말함 소장과함께 신협에서 대출2억1천 나온다고 듣고 70%라도 나온다고하니 계약함. 그래도 혹시나모른다고 "대출안나올시 계약무효"라고 명시해달라고함 다음날 부동산에서 대출1억8천밖에 안나온다는말을듣고 그럼 돈이 모자라서안된다고말했으나, 대출이 나온거라 해지못한다고 말함. 부족한돈은 매도인과 협의해본다고함 10월부터 300만원씩 6개월 분할납부로 하라고함 하지만 10월부터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집중단속한다고 알게됨. 불법인것을 인지하고, 그럼 운영에 차질이생겨 300만원씩 분할납부하는것이 힘드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 매도인은 계약금을 다돌려주지는 못하고 500만원을 빼고 2500만준다고하고 복비도 지불해라고함.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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