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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100프로 승소하였고 원고 청구기각, 1심변호사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판결났는데 원고가 항소하여 2심(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소가가 1700이고 변호사비용은 약10프로 일부인정된다고들었는데요 1. 1심에서 330주고 선임한경우 1심 변호사비에서 10프로인정되는게 전부인가요 2. 2심에서 만약 변호사를 또 선임하고 100프로 승소하게되는경우에 2심변호사비도 인정되는건지 합쳐서 10프로만 인정되는것인지.. 3.제가 항소심에서도 100프로 승소하게될경우 소송비용부담에대해 원고에게 1심.2심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경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