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수임 계약 후 변호사의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제 및 수임료 환불 여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실질적인 조력이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가 접견이나 준비행위 없이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에 가까운 경우, 수임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잔여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형사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과 준비가 중요하며, 변호사의 접견, 증거확보, 방어전략 수립 등은 구속 피의자에게 절실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나머지 변호사 또한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수임계약상 의무인 '성실한 조력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부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되는 불응과 대응 부재라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평가되며, 계약 해지 및 수임료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수임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수임료 중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를 제외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만약 사무실이 이에 불응할 경우, 대한변협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민원 제기 및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첫 재판이 임박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현재 수임계약서 내용, 지급한 수임료 금액, 실제 수행 내역 등을 정리해 빠르게 새로운 변호사 선임 여부와 병행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이 부재한 상황은 매우 치명적이므로, 즉시 전문 조력을 통해 사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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