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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동생이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해서 수임료를 선불로 내고 선임 했습니다. 사건이 2개라서 담당 변호사가 2명이라고 했고 동생이 구치소로 넘어간지는 10일정도 되었습니다. 첫 사건 변호사와 두번째 사건 변호사가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변호사가 접견 가는날인데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이 구치소에 잡혀 왔다고 합니다. (동생이 오늘 구치소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변호사는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답답해서 사무실로 전화하니 구치소에 있는 변호사는 휴가를 갔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외근 나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당장 첫재판이 8월25일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럴 경우 수임을 취소하고 수임료를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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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수임 계약 후 변호사의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제 및 수임료 환불 여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실질적인 조력이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가 접견이나 준비행위 없이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에 가까운 경우, 수임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잔여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형사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과 준비가 중요하며, 변호사의 접견, 증거확보, 방어전략 수립 등은 구속 피의자에게 절실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나머지 변호사 또한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수임계약상 의무인 '성실한 조력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부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되는 불응과 대응 부재라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평가되며, 계약 해지 및 수임료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수임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수임료 중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를 제외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만약 사무실이 이에 불응할 경우, 대한변협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민원 제기 및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첫 재판이 임박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현재 수임계약서 내용, 지급한 수임료 금액, 실제 수행 내역 등을 정리해 빠르게 새로운 변호사 선임 여부와 병행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이 부재한 상황은 매우 치명적이므로, 즉시 전문 조력을 통해 사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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