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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째 주소보정을 하여 송달중인데 이번에도 송달이 안될 것 같습니다. 특별송달, 야간송달 신청을 해도 느낌상 가망이 없습니다. 아마도 공시송달을 해야 이후 단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명시신청 사건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는 된다, 안된다 의견이 반반이고 로톡에서도 된다는 변호사님, 안된다는 변호사님 반반이라 누가 경험있는 진짜고 누가 경험없는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산명시도 공시송달로 처리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