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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와 법적 대응 방법

제가 8월 3일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거래하였는데 총 30만원이고 20만원 선입금 후 상대방이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려줬고 제가 이메일 변경을 해주면 10만원을 추가로 입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먹튀하는 애들때문에 10만원 먼저 입금하면 변경해준다 해서 입금하였는데 그 뒤로 잠적해서 고소한다 하니까 갑자기 뭘로 고소하시게요? 사기의 뜻은 아세요? 이러더니 저녁에 이메일 변경을 해준다 했는데 또 잠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천천히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 제가 플레이 하지 않은 게임전적이 있었습니다 전 분명 30만원을 지불하고 게임 계정을 샀고, 이메일 양도도 안해주는 중에 갑자기 제가 플레이하지 않은 게임전적이 있어 짜증이 나 상대방에게 이 전적 뭐냐, 그냥 고소하겠다 이랬더니 자기가 플레이한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빨리 이메일 변경을 해달라 했더니 제가 전에 천천히 해달라고 했던 카톡내역을 캡쳐하고 보내면서 " 님이 천천히 하라며요" 이랬습니다 순간 벙찐 저는 "그럼 오늘 오후 3시까지 해주세요" 이랬는데 상대방은 " 그건 님이 정하는게 아니예요" 이래서 그냥 짜증나서 고소하고 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신은 아이디랑 비번 줬다 뭐가 문제냐 이래서 제가 이메일 변경을 안해주셔서 이런거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다음날인 오늘 이메일 변경 해줄테니 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당연히 취하 할 생각 없던 저는 고소 취하 할 생각 없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대방이 "경찰 오면 누구 잘못인지 끝까지 가보죠", "게임 플레이 하면 바로 고소넣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아니 이메일 변경을 해줘야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제 비밀번호로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의 보안을 생각해서 이메일 변경을 해달라 한건데 상대방이 그걸 계속 안해준거면 상대방 잘못 아닌가요..? 아무튼 질문은 저게 사기 or 기망죄에 해당하는가? 만약 상대방이 무죄를 받는다면 무고죄로 저를 역고소 할 수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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