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공증의 중요성과 비용 안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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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공증의 중요성과 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24개월 아기가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전에는 말도 없이 신혼집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받아서 친정집에서 도와주는것+제차를 팔고 같이 살며 대출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1차로 큰건을 빵 터뜨리고 2차로는 혼인기간중 싸우면서 욕을 하였고, 절대 안한다 했으면서 최근 2차례 더 욕을 하였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이런식으로 욕을 하는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요새 둘째 준비중인데 이렇게 살다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제 미래에대한 걱정도 같이 생깁니다. 남편과 얘기를 해본 결과, 또 욕을 할 경우 이혼하기로 하였고 아파트 전세금을 모두 저에게 주고 아이가 한명일경우 월급의 50%(월300), 둘일경우 70%(월400)를 저에게 주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도 평생 등록금 등을 지원하여주기로 하였고 아이들 결혼시에도 결혼에 필요한 금액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면접교섭권은 평생 쓰지 않기로 하였구요. 이 모든것을 각서로만 쓰기에는 법적효력이 미미할것 같아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으면 차후 이혼할때 근거를 들어 요구한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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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하기 전에 작성하는 각서는 공증을 하던 안 하던 둘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지간의 계약은 이혼전에는 무효라서 그렇습니다 2.그래도 각서가 없는 것 보다는 나중에 실제로 이혼할 경우에 각서가 증거가 되고, 재산분할에서도 각서가 없는 것 보다는 더 유리하니 각서를 작성해 두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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