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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4개월 아기가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전에는 말도 없이 신혼집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받아서 친정집에서 도와주는것+제차를 팔고 같이 살며 대출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1차로 큰건을 빵 터뜨리고 2차로는 혼인기간중 싸우면서 욕을 하였고, 절대 안한다 했으면서 최근 2차례 더 욕을 하였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이런식으로 욕을 하는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요새 둘째 준비중인데 이렇게 살다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제 미래에대한 걱정도 같이 생깁니다. 남편과 얘기를 해본 결과, 또 욕을 할 경우 이혼하기로 하였고 아파트 전세금을 모두 저에게 주고 아이가 한명일경우 월급의 50%(월300), 둘일경우 70%(월400)를 저에게 주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도 평생 등록금 등을 지원하여주기로 하였고 아이들 결혼시에도 결혼에 필요한 금액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면접교섭권은 평생 쓰지 않기로 하였구요. 이 모든것을 각서로만 쓰기에는 법적효력이 미미할것 같아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으면 차후 이혼할때 근거를 들어 요구한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