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본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중고나라나 트위터 등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판매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해당 글이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 당시 기록, 원본 파일, 업로드 이력 등을 근거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14세 이상이라도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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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