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보안검사에서 유심이 발견된 경우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유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유심이 이미 1년 전인 23년 6월 해지된 상태로 통신 기능도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 ②】 징계 수위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좌우됩니다.
1. 해당 유심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2. 태블릿을 반입한 시기와 보안검사에서 적발된 시점까지의 사용 패턴,
3. 귀하가 유심 장착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현재까지 제출하신 통신사 확인자료(유심 해지 증명서)와, 유심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보안위반은 맞지만 실질적인 보안위험은 없었다’는 판단 아래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③】 실무상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또는 ‘근신’ 수준의 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 불문경고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결론
의견서 작성 수준만으로도 실질적인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서 작성대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