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한 개인회생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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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한 개인회생

23년 분양 계약한 지식산업센터의 잔금 납부 불가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개시는 나지 않았고 금지명령만 나온 상태이며 곧 보정권고가 나올 거라는 회생위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7월 초 입주예정기간이 시작되어, 그 직전인 6월말에 회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보정서를 준비 중인데, 채권자 목록부터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1 채권자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고 채권 금액은 중도금 대출액입니다. 2 채권자는 시행사인데 손해배상채권만 미확정 채권으로 기재했습니다. 미납한 잔금은 의무 불이행이지 채무가 아니라는 얘길 어디선가 들었고, 분양 계약서에 써있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퍼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으로 상계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위약금 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손해배상채권만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잔금과 위약금도 채권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포함해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면 시행사에서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를 진행할까요? 이 부분도 따로 변호사를 수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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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 및 위약금 포함 여부 분양 잔금은 계약상 의무지만, 미납 시 위약금(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생 절차에서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 채권)도 신고해야 하므로, 잔금 채무와 위약금 채권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회생 인가 후에도 해당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시행사의 계약 해지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을 미납하면 시행사 측에서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계약 이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시행사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변호사 수임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므로, 현재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하여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생 절차를 홀로 진행하고 계시다면, 복잡한 채무 관계와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수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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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채무의 기재 필요성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잔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존재하며,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무 불이행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누락하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손해배상채권 처리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상계되더라도 채권자 주장 가능성이 있다면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채권도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예상액을 산정하고, 미확정임을 명시하여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 실무상 ‘다툼이 있더라도 청구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기재’하는 것이 안전한 기준입니다. 3. 보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채권자는 동일 채권자라도 채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채권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별제권부 채권, 회생담보권, 단순 회생채권을 구분하고 가지번호를 부여하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계약은 채권 성격과 금액이 복잡하므로 표준 양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해지 가능성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금전채권 집행을 제한하지만, 계약 해지와 같은 채권자의 계약상 권리행사는 막지 못합니다. 분양계약에서 잔금 미납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시행사는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예정일 이후까지 잔금이 미납된 상태라면 실무상 해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변호사 선임 권고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채권 금액 산정에 분쟁 소지가 큽니다. 회생절차에서 계약 존속 여부와 채권 산정을 정확히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는 보정서 작성, 채권자목록 정리, 계약 해지 대응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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