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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분양 계약한 지식산업센터의 잔금 납부 불가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개시는 나지 않았고 금지명령만 나온 상태이며 곧 보정권고가 나올 거라는 회생위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7월 초 입주예정기간이 시작되어, 그 직전인 6월말에 회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보정서를 준비 중인데, 채권자 목록부터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1 채권자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고 채권 금액은 중도금 대출액입니다. 2 채권자는 시행사인데 손해배상채권만 미확정 채권으로 기재했습니다. 미납한 잔금은 의무 불이행이지 채무가 아니라는 얘길 어디선가 들었고, 분양 계약서에 써있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퍼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으로 상계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위약금 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손해배상채권만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잔금과 위약금도 채권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포함해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면 시행사에서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를 진행할까요? 이 부분도 따로 변호사를 수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