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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5년 3월 17일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서 정차 중 원고 차량(스타렉스)의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굿본재활의학과에서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주된 통증 부위였던 허리와 좌골 통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보험사와 협의 후 구름한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회사 업무와 대학원 병행 중으로 치료에 제약이 있었고, 정신적 고통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마디모 분석 결과(경추 중심 분석)만을 근거로 상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2025가단65264)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반박하며 진단서, 통원확인서, 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통화 녹취, 업무 캘린더, 카톡 내역 등 다수의 입증자료를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최근 문서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 등을 반복 접수하며 입증자료 확보를 시도 중입니다. 피고는 위자료 300만 원을 반소 없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에 포함하여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