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 시 이자 계산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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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시 이자 계산 방법

피고가 변제의사를 밝혔는데 2주안에 갚는다고 한 상황입니다. 변제희망금액을 선제시한 후 2주안에 갚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라 일단 취하는 안하고자 합니다. 1) 제시한 금액은 금일 기준 이율 10%일 때의 이자와 소촉법 12% 이자인데 예를들어 n일 후에 갚는다고 하면 n일후의 소촉법 12%이자와 10% 이자를 더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제시한 금액대로 가야하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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