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현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ㆍ피고가 변제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님께서 소송비용과 약정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까지 계산하여 제시한 금액을 2주 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ㆍ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이며, 만약 변제일이 늦어질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이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이 날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 현재 피고에게 제시한 금액은 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일 뿐, 실제 변제일이 그보다 늦어진다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하여야 하고, 전부 변제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ㆍ다만, 피고의 변제 약속만을 믿고 소송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약속을 믿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피고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ㆍ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절차 내에서 피고의 변제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법률적 쟁점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 클리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대원외고)
- 前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수백~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출신,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