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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 발생한 어떠한 큰 사건, 이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Y라는 사람에게 A, B, C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B, C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껴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A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고소하였는고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아니함) 불송치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이전 고소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A가 아닌 B, C 혐의로 추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번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2회로 나누어 분할고소한 것이 고소남발 또는 고소권 남용으로 여겨져 직장 내 징계사유나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건의 고소 모두 허위사실이나 사실왜곡 없이 사실에 기초한 고소였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고소였으나, 죄명, 범죄사실, 증거자료는 다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