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고소가 고소권 남용, 고소남발이 될 수 있을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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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고소가 고소권 남용, 고소남발이 될 수 있을까요?

특정일에 발생한 어떠한 큰 사건, 이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Y라는 사람에게 A, B, C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B, C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껴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A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고소하였는고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아니함) 불송치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이전 고소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A가 아닌 B, C 혐의로 추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번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2회로 나누어 분할고소한 것이 고소남발 또는 고소권 남용으로 여겨져 직장 내 징계사유나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건의 고소 모두 허위사실이나 사실왜곡 없이 사실에 기초한 고소였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고소였으나, 죄명, 범죄사실, 증거자료는 다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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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나눠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우선 증거가 확보된 범죄에 대해 고소 진행 후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다른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이라면 고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고 증거가 나중에 확보되었다면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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