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지분 구조가 60:40으로 설정되고, 수익 중 일부(10%)를 제3자에게 배분하는 조건까지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 조항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공증 필요 여부
공증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며, 일반적인 동업계약(합자, 조합, 민법상 동업)에서는 서면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계약서 검토 필요성
동업계약서는 단순히 지분율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방식 및 시기, ▲손익배분 구조(60:40 비율 및 제3자 10% 배분 처리 방식), ▲업무 분담, ▲의사결정 구조, ▲탈퇴·양도·청산 조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외국인 동업 특수 고려사항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출입국관리법 등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체류자격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화 송금·배당 절차와 관련한 세무 문제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동업계약을 검토·작성한 경험이 있어, 실무적으로 어떤 조항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와 그 예방 방안을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