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방법

7월 18일 자로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 계약을 지원함(계약금 1900만원, 위약금 100만원)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등 단지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시 위약금 전액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음 8월 5일에야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발행됨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 불가함을 확인함 다만, 계약서에 어떤 상품의 대출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위약금 반환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려는 대출 상품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대출 상품이었고요...! 따라서, 어떤 상품의 대출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청년안심주택 측 안내에 해당하는 대출 상품이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직 계약 해지는 안한 상황)

8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위약금
#환불
#계약
#계약금
#계약서
#근저당권
#대출
#등기
#등기부
#임대
#저당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