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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자로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 계약을 지원함(계약금 1900만원, 위약금 100만원)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등 단지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시 위약금 전액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음 8월 5일에야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발행됨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 불가함을 확인함 다만, 계약서에 어떤 상품의 대출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위약금 반환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려는 대출 상품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대출 상품이었고요...! 따라서, 어떤 상품의 대출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청년안심주택 측 안내에 해당하는 대출 상품이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직 계약 해지는 안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