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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후 재판 신청 방법

형사사법포털에는 아직 구약식처분만나온상태입니다. 판사님이 판결내리시기전에 최대한 스스로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데 제목 그대로 검사가 구약식처분후에 법원에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정색재판으로회부할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고지서날라올때까지 기다린다음에 직접재판을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검사약식 처분만 나온상태이고 아직 아직 고지서는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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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에도 판사가 제출된 의견서나 기록을 보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현재는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 단계이므로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단 판사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필요한 경우 지금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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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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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절차는 ‘벌금형’에 한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제도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정식 재판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이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구약식’은 검사의 청구, ‘약식명령’은 판사의 결정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구약식’ 상태로만 나온다면, 이는 아직 검사가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단계이며,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에 해당하는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아직 정식 재판 회부 여부는 판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의 성격상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거나, 쟁점이 분명히 다투어지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 공판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식재판 회부 결정’이라 하며, 별도 이의신청 없이 바로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3.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원한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금은 고지서 수령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는 ‘구약식’ 단계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실제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는 ▸진술서 또는 탄원서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자료 확보 등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혐의의 성격, 피해자 유무, 이력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수령하신 뒤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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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종결하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후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부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쟁점의 존재 등을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정식재판을 원하신다면,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약식명령이 실제로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재판 청구를 하실 수는 없고, 고지서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검사 측에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판사가 그 내용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신다면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그 내용과 사유를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추후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에 대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하며, 대응 실패 시 더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위험도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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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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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검사의 약식 기소 이후 판사는 기록 검토 등을 한 뒤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직접 법원에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판사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신 뒤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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