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전대 행위 여부 판단하기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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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전대 행위 여부 판단하기

지난 2025년 3월에 한 부부중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입니다. 부인은 기존에 사업자가있어 4월8일에 사업자 주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것을 보고 이상하다생각하여 세무서에 알아보니 세무서 직원이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임대인의 확인 전화도 없이 실사만 나와보고 사업자등록을 해준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계약해지조건이 된다고 알고있고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전대할시 계약해지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두 부부가 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전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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