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 전대차 해당 여부
1-1. 부부관계의 특수성: 부부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 부인이 임차한 공간을 남편이 사업장으로 등록했다고 하여 반드시 전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2. 전대차계약의 부재: 부인과 남편 사이에 별도의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3.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은 세무행정상의 절차로, 그 자체만으로 전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5178082 판결에서도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전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 계약해지 가능성 :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계약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전대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남편)가 임차물을 사용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인과 남편이 별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629조에서 금지하는 전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부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남편)에게 임차물을 사용하게 한 것이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형태, 범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사업이 임차물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거나 임대차 목적과 크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전혀 다른 업종이라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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