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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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복직하였으나, 원래 맡던 직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일방적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방법 없다”며 강제 인사 발령이 내려졌고, 팀원들에게는 저와 대화하면 퇴사시킨다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원직복직 이행 여부에 대해 노동위에 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대표와의 면담 중에는 반복적인 퇴사 종용 발언이 있었습니다. “빨리 퇴사해주면 좋겠다” “2주 정도 봤으면 좋겠다” “나도 손해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쿨하게” “말대답하지 마라” “받을 만큼 받았으면 양보해라” “서로 피곤하잖아, 안 맞잖아, 그만하자” 이후 다시 인사발령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도 원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주방보조 및 미화 업무로 배치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저의 성실성 부족, 업무 태도 문제, 그리고 고객 컴플레인 발생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공식적인 경고 절차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적들은 원치 않는 보복성 인사발령과 지속적인 퇴사 압박,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배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만약 해당 발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징계, 해고 등)이 있을 수 있는지 2. 복직 이후 반복적인 전보 조치가 부당전보 혹은 보복성 인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3. 직장 내 괴롭힘(대상: 대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가능하다면 회사에 부과되는 법적·행정적 불이익(시정명령, 과태료, 공표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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