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성적인 영상을 금전으로 거래하고, 특히 '만남'이라는 표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영상 구매 및 일방적인 만남 제안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면, 성매매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하셨고, 영상 자체가 미성년자 관련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오해받을 소지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영상 내용, 상대방 신원, 거래 경로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방 프로필 등을 보존하시고,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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