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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쿠팡과 네이버를 통해 잡화를 판매하고있습니다.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 좋은 아이템을 찾아 다니던중에 괜찮은 가방(에코백)이 있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하연 올해 5월부터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쿠팡과 네이버에서 정산금이 입금되지않아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되어 정산급 지급보류로 되어있었고 확인해보니 제가 판매하던 가방(에코백)이 브랜드였던것입니다. 해당 개인 브랜드 업체에서 법원에 상표권침해 가품 판매로 접수를 하게된것을 8월5일 금일 법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내용증명에 관련된 이메일이나 연락은 받은것이 없습니다. 법원에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쿠팡에 2000만원 네이버에 2000만원을 걸어놨고 총 4000만원을 보내면 압류를 풀겠다. 이런 내용인듯합니다. 제 쿠팡,네이버 사이트를 캡처하여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해놨습니다. 매출은 올해 5월 시작으로 7월까지 네이버 약 700만원, 쿠팡 약 1200만원. 총 약 19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정산금액은 약 1660만원 예상되며 순수익은 현저하게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마진이 거의없음) 아직 정식 소송(본안)은 진행되지않고 8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쿠팡 및 네이버에 정산금 가압류에대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빨리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