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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웹툰 사이트에 15세 이용가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한 묘사가 있는데 하반신은 담요같은걸로 덮고 있어서 어떠한 노출도 없는데 아청물인지에 대해 질문드렸을 때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해당 사이트에서 법령을 지키고 있다고도 여러 차례 안내를 받았고 이번 작품도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먼저, OOO는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작품들은 아청법 등 지켜져야 할 법령과 규정을 맞추어 검수 및 수정/편집이 진행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수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건들 역시 제보 / 사후 확인등의 루트로 확인되면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의주신 'OO' 작품의 경우, 이전 안내드린 것처럼 아청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심하고 해당 작품을 감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예전에 한 변호사님께서는 국내 정식 서비스 중인 19금 작품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연재되는거라 아청물이 있다 보기 어렵다 하셨도 다른 변호사님께서는 아청물이 없다고 하는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설령 아청물이 있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담요로 덮고 자위행위 묘사)저 OOO회사는 몰라도 저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아청물을 피할려고 온몸비틀기 했는데도 걸린거까지 처벌받으면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