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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계약(전세)을 한 임차인입니다. 사정이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집주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편법으로 계약서 명시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를 인용하여 만약 제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항을 임대인이 알게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할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보증금반환 의무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후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경우 임차인은 어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전액을 날리거나 매월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