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내용과 진행 경과로 보아 질문자께서는 이른바 ‘3자 사기’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입니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자 사기 사건은 계좌를 제공하거나 단순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자처럼 피해 회복 의사가 있어도 피해자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거나, 검찰에 피해자에 대한 선의 변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가능함에도 검사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경미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고 판단한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 제출, 금전 변제 의사 등은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피해자 의사가 소극적인 경우 이를 보완할 만한 다른 양형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예컨대 사과 편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정기적 변제 계획서, 교육 이수 의지 등은 실질적인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형을 줄이기보다는 기소유예라는 비형벌적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 준비는 초기 대응보다 훨씬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자 접촉이 어렵다면 그 사정 또한 양형 사유로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 조력을 받아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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