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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합의금이라는 것은 피해 금액 전액 변제는 기본이고 여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처벌 불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이 얼마나 변제되었는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양형 요소에 가장 큰 범죄인 사기죄에 피해 금액 변제에 2000만원을 더 얹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 합의 제안은 모욕적으로 느껴지네요. 더군다나 사기 피해 금액이 8000만원 수준인데 겨우 2000만원으로 합의 시도라니요. 피해 금액의 반의 반 수준인 2000만원으로 합의 시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건가 싶어서 화만 날 뿐입니다. 변호사님도 사람 한번 떠보려고 그러신거 같은데 2000만원 합의 제안은 화만 돋울 뿐이라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피해 금액이 1500만원 정도일때나 제안할 합의금을 지금 이 사건의 합의금으로 제안하다니요. 2000만원으로 합의 시도하는거 보니까 정신 못차렸구나 싶어서 오늘 바로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해야겠네요.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형사 사건 되기 전 피해 금액 전액 변제에 이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형사 사건화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합의금 제안 보니 어이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형사 사건 접수되고 경찰, 검찰, 공판 단계까지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 걸리니까 그 사이에 대출을 받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든 집을 팔아서든 돈 준비하라고 하세요. 저는 법적 절차 진행되는 동안 내내 엄벌 탄원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 시도한 것까지 엄벌 탄원서 내용에 넣겠습니다. 엄벌 탄원서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의 심각성, 피의자의 불성실한 합의 태도, 진정성 없는 변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피의자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문자 답장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