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 도용과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 도용과 법적 문제

오늘 새벽 12시에 제가 카톡에서 사진을 도용하여 오픈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여성을 찾는 사람들이 프로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저에게 대화를 걸다가 사진을 더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하면 '사실 다 거짓말이었는데' 하고 오픈 프로필을 삭제하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명과 대화를 하다가 오픈 프로필을 삭제하려는 순간 어떤 두 사람이 그 사진의 주인을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서 제보를 하였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새벽 12시 35분에 곧바로 오픈 프로필을 삭제하였지만 사진도용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남의 사진을 허락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한 것을 인지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픈 프로필 설명창에 제가 #고1 #여고 #외로움 #남친구함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될까 걱정됩니다. 저는 오픈 프로필을 만들었을 때 금전적 이익이나 성적인 희롱을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얼굴은 휴대폰으로 가려져있는 형태이지만 사진 주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직 중학교 3학년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과 부모님이 알게되시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 저를 무섭고 두렵게 만듭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반성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300
#사진도용
#명예훼손
#민사소송
#초상권
#인스타그램
#도용
#삭제
#사진
#민사
#계정
#인스타
#휴대폰
#학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