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차량의 소유권이 질문자에게 있다면 권리행사방해죄, 할부차량의 소유권이 할부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횡령죄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할부차량의 소유권이 할부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드립니다(할부매매는,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할부 차량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할부사(캐피탈사)에 있습니다.
귀하는 차량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만 위임받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다른 곳에 입고시키고 담보 대출을 받은 행위는 소유권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간주되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부사에 이 사실을 직접 알리는 것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것과 같아, 할부사가 이를 근거로 귀하를 횡령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할부사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보다는, 변호사와 대면상담바랍니다.
2. 대부업체의 차량 미반납 가능성 :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업체의 입장에서 차량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이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1. 대부업체는 귀하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받기 전까지는 차량을 절대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할부사가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법적으로 차량을 회수하려 할 경우, 대부업체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큽니다.
2-2. 하지만 대부업체 역시 법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할부사(법적 소유권자)가 차량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부업체 또한 절도죄나 횡령죄의 공범 또는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할부사와 대부업체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귀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3. 불법대부업체에서는 위 차량을 대포차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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