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통제장치 설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9조) 사직서 같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 자체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의로 누설했다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59조)
2.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해명 요구, 회사의 내부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책임자 규명 요구, 재발 방지 대책 및 공식적인 사과 요구, 요구사항 불이행 시 감독기관 신고 및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이 담기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미온적이라면 감독기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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