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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사가 보는 증거자료 제출 방법

USB-> 가끔 서 민원실 자체 분실 있음 본인은 고소인, 피고소인 상대로 8가지 고소할건데, 증거자료가 우선 : 1)SMS (많지는 않은 분량) -A4 편집은 가능 2)통화내역 4건 정도 3)거래내역-13건 정도 -A4 예정 4)디자인 제본 사진 - USB 추천 또는 A4 실사 출력 (?)(?) ->> 어짜피 다 보실건데, 굳이 잉크 써가면서. 5~6년 전 시대처럼. 사진을 A4로 뽑아야 하나요 ? 나머지는 진단서 및 종이제출 이므로 (4)번을 알려주세요. 저의 서가 한 부서가 일을 좀 대충대충 처리하는데, 저 이번 사건. 피의자 꼭 다 처벌받게 하고 싶거든요. 뭐가 더 효과적인지.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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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의 자료는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되,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CD 등에 사진 원본을 저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첨부된 사진과 CD 등은 그대로 검찰, 법원 등으로 전달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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