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거래허위표시 소송 진행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

통정거래허위표시 소송 진행 방법

통정거래허위표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해지자 금원 마련을 위하여 허위로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허위증여를 받은 사람의 녹취자백 존재)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해당 소송을 진행할시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와 통정거래허위표시를 위반한 피고와의 관계가 이해관계로서 연관이 존재 하여야만 가능한 소송일까요?(예: 대여금, 약정금, 채권자 , 사해행위취소와 비슷한 피해자) 위와 같은 통정거래허위표시를 한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수는 없는 걸까요? 로톡에 문의 하였을때는 (아니다, 이해관계에 있지 않아도 별개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대형로펌 상담을 하며 문의해보니(불가능하다 청구취지에 해당 소송으로서 얻는 실익이 존재하는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만 소송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주셔서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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