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경우, 경찰 수사기관이 ‘수사개시통보’를 보내는 기준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실제 사건번호가 부여된 때입니다. 즉,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더라도 피의자로 공식 등록되지 않는 이상 기관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입건(捜查事件編號)된 순간이 수사의 공식 개시 시점으로 보며, 이때부터 소속 기관장에게 “귀하가 피의자로 수사 중이니 귀속 기관에 통보한다”는 문서를 발송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조사는 아직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보조적인 진술을 위한 절차이므로 수사개시통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조사내용이 변경되어 피의자로서 신분이 전환될 경우 그 즉시 통보 절차가 개시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받는 것은 형사절차상 ‘수사절차의 보조 인물’로서 사실관계 파악에 협조하는 단계로, 조사 전후에도 피의자와 달리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열람등사권 등이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참고인 조사로 진행하던 도중 피의자 조사로 전환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곧바로 다시 피의자신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조사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범죄 혐의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할 위험도 있으며, 진술거부권·열람등사권 등 주요 방어권이 모두 보장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라도 본인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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