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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 시 수사개시통보 여부

공무원 신분인데 만약 형사사건 관련하여 경찰에서 아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출석조사를 받아도 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가 가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받아야 수사개시통보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입건만 되면 바로 수사개시통보가 가는건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출석조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조사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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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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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수사개시통보가 됩니다.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면 수사개시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할 경우에 수사개시통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귀하와의 관련성 등을 알아야 순수 참고인인지, 피의자성 참고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하였다가 곧바로 피의자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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