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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릴스를 보던중 한 계정이 릴스에 댓글을 단것을 보았고 호기심에 프로필에 들어갔습니다. 프로필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았고 성욕에 구매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프로필을 봤을때 팔로워도 많았고 하이라이트에 구매후기등도 올라와 있어 성인이 본인의 영상을 판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경솔하게도 별 확인절차를 걸치지 못하고 교복을 입은 자위영상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이후 문제를 깨닫고 영상을 지우고 뒤늦게나마 성인인지, 본인이 맞는지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은 경우에도 아청물로 분류될수 있다고 하는데 성인,본인인지 확인받은 이런 경우에도 아청물로 분류될수 있나요..? 또한 이게 사건화될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 사건화가되면 대화내용 캡쳐와 프로필 캡쳐등 증거로 무혐의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