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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전 피의자 측 변호사 합의 시도 연락의 의미

8천만원 가까이 사기 당해 상대방을 고소했고 아직 경찰 연락은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벌써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 변호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는 뭔가요? 피해자가 여럿이라 이런걸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고소할거라고 말한 적 없고 일부러 사기 당한거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했다고 말했다가 자살하거나 도주하거나 해외로 출국할까봐 고소했다고 말 안하고 조용히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영장도 떨어지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도 안 갔을텐데 상대측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는 뭘까 궁금합니다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요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xxx입니다 xxx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연락 드립니다 xxx님 또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본 법무법인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하여 연락 드리고자 하오니 통화 가능하신 시간대 말씀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합의 조건이 뭔지 이야기 들어보는게 나을까요? 저는 아직 변호사 선임 안했고 아직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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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했거나, 혹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통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면 합의 조건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니, 합의 진행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합의는 상대방 입장에선 감형 수단이고, 피해자 입장에선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갈 전략이 필요하므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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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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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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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처벌보다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가해자측 변호사와 통화하여 정확한 입장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합의 대리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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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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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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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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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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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와 같이 피의자 측에서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통상 피의자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힌 것은, 피의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합의 시도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고 처벌 수위를 경감받고자 합니다. 현재 대응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합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가 어느 정도의 금액과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하는지 파악해보면 향후 사건을 진행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고 협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섣불리 서명하거나 구두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조건을 듣고 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합의 협상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나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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