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말에 전세계약으로 2년을 계약하고 만기가 지난 다음 집주인 따로 계약해지를 안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전세 자동연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중순경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없이 건물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고문 붙이고 5월말부터 7월말까지 약 2개월 이주공고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급하게 구하고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요청했습니다. 보증금은 이사당일 짐이 빠지면 준다고 하시고 이사비용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집주인은 전세 2년 만기 해지 3개월 전에 따로 연락도 없었고, 가로주택공사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공고문 붙은거 보고 급하게 이사를 준비해서 지불해야 하지 않아야 할 금액까지 손해보고 이사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가로주택공사조합 시행사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집주인은 공공재개발이 아니고 민간사업체라고 이사비를 안 주신다고 계속 그러네요. 집주인은 전세계약당시 재개발만 한다고 구두로 얘기만 했고, 가로주택공사인지 뭔지 언제 한다는 말도 정확히 없었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조사하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가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