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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이 사기 범죄 수익금이라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실형 수준의 처벌이 떨어질거라고들 하시는데요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시 피해 금액인 8500만원이라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초범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시 일방적인 공탁도 피해금액을 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만큼 양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같은 비재산 범죄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줘도 피의자가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면 합의 수준의 양형으로 반영된단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 수많은 AI 답변은 그만, 직접 상담을통해 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 이혼 대응팀 • 10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