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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자동차 지분 명의 이전 방법

1. 기본 상황 - 차량: 제 차량이지만 보험료 할인을 받기위해 (제 명의99%,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1%) - 차량 지분: 99%는 내 명의, 1%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음 - 아버지 사망: 2월 21일 - 상속인 구성: 아버지의 배우자 (계모) 누나 남동생 본인 (저) 상속 절차: 상속인 4명 전원 상속포기, 가정법원에서 인용 결정 받음 (판결문 있음) 2. 목적 아버지 명의의 차량 지분 1%를 정리하고, 차량 전체를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음. 3. 현재 알아본 절차 변제공탁 가능여부 확인중 피공탁자: 상속포기한 3명 (계모, 누나, 동생) 공탁금액: 각 3,600원씩, 총 10,800원 공탁사유: 차량 지분 상속 관련 재산 처리 목적 [이 부분은 검색 등 알아보긴 했는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4. 문의사항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상속포기 인용으로 인해 이들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공탁 수령 자격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상속포기자 본인(즉, 나 자신)이 공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나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데, 이 상태에서 공탁을 신청한 것이 유효한지 - 이후 차량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지 현재의 공탁이 수리될 경우, 이를 근거로 차량 소유권 100%를 제 명의로 이전 가능 여부 - 관할구청 차량과에서 ‘자동차 상속 이전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함 본인은 이미 상속포기를 인용받았으며,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 지분에 대한 상속 이전 신청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처리와 법적 지위가 상충되는 모순 상황 발생 (물론 본인차의 1% 지분정리가 필요한것은 맞음) 차량 지분 1%를 명확히 정리하고, 차량 전체를 내 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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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으로 인해 모든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구청에서 상속 이전을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일 뿐, 상속포기 완료라는 특수한 법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지분은 상속인 없는 재산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를 처리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임된 관리인이 망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관리인을 통해 1% 지분을 정식으로 양도받아 차량 소유권을 100%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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