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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1-1. 사건줄거리 (1) 가해자는 동기A와 상사C (2) 24년5월8일 제3자에의한 직장내 괴롭힘 제보 가해자 : 동기A 피해자 : 본인 당시 상사 C와의 면담에서 사실인정 (3) 상사C는 분리배치하지않고 지속 같은 팀을 이끔.이후 본인에게 부당한 업무배제와 따돌림을 행함 (4) 24년 6월 20일 온라인 줌 회의통한 팀회식자리에서 동기A가 "의뢰인을 싫어서 괴롭혀왔다" 발언. 이에 팀장C가 "나대서 싫어한 것"이라며 동조 및 술에 많이 취하여 " 너 시발 T지? "난 T진짜 싫어한다" 발언. [ 당시 녹취록이 없으며 , 정황증거 :이에대해 지인들에게 설명 및 힘들어하는 카톡있음] (5) 이후에도 계속 같은팀을 하여 스트레스로 8kg 가 빠지고 , 이석증이 발현되어 해당사실을 부서에 알린 후 분리배치됨 (6) 분리배치 된 이후에도 동기A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업무를 집착하듯이 지적하는 양상을 보임( 신고건 10건중 8건이 동료A) (7)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 부 신고 후 기피팀으로 강제이동 조치 및 아이디 권한 회수 등 보복괴롭힘이 이어짐 1-2. 사건 처리과정 (1) 위 사실을 25년 4월 30일 사내고충부서에 신고 및 , 25년 5월 9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진행 (2) 중간에 고의적 시간지연 과 보복괴롭힘으로 국민신문고 2건 넣음 (3) 25년 8월 1일자로 회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4) 고용노동부 결과는 대기중 입니다. 2. 궁금한점 2-1.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산재인정 (휴업,장해급여)( 공황장애로 6개월 휴직 중인상황 , 직장내 괴롭힘 보상 및 장해급여 수령원함 ) 2-2.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1) 노무사님 선임하여 재진정 및 산재접수 (2) 변호사님 선임하여 가해자 직장동료A.부서측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 고소 (3) 보복괴롭힘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와 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