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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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의 회원권을 결제했는데, 무료 체험 PT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나오라고 해서 7월 31일 저녁 6시에 PT체험 후 상담 중 충동적으로 30회 231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현금 할인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 24시간 이내인 8월 1일 오전 9시에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취소 시 계약서에 적힌 1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관련 약관은 환불금 = 계약납부금 - (중도해지수수료10% + (수업진행 횟수 * 정상가 10만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헬스장에서는 계약을 작성한 순간부터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말이라 물어볼 곳도 없고, 매니저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개인사가 있다면서 연락을 안주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안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