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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먹다가 지인과 싸우게되었는데 현재는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폭행으로 넘어가있다고합니다 담장자는 미배정상채 서로 쌍방인정하고 합의서를 내려고합니다 다친곳은 서로 아예없고 주먹다짐 조금 하다가 서로 마이크를 휘둘렀지만 맞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단순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되나요 저는 벌금 한번도 낸적없는 초범이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조사는 안받았지만 지구대분들이 cctv는 가져갔고 지인가게여서 저도 cctv를 확인했습니다 1. 폭행으로 처벌될지 특수폭행으로 처벌될지 2. 특수폭행이라면 초범 합의 서로 다치지않았을경우 보통 기소유예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