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문제로 인한 월세집 계약 해지 및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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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문제로 인한 월세집 계약 해지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월세집을 보러갔더니 바퀴벌레 약은 있어도 바퀴벌레 배설물 흔적은 없길래 괜찮겠지~하고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매달 1달에 한 번 이상 바퀴벌레가 튀어나오고 집주인이 뒤에 화단 관리를 아예 안 하는지 에어컨 킬 때도 바퀴벌레가 있는것처럼 사삭대는 소리가 나고 베란다 우수관도 구멍 주변에 살충제를 뿌리니 사삭대는 소리가 나고 냉장고라든가, 아무 이유없이 사삭대는 소리가 나서 바퀴벌레가 제 눈에 그나마 덜 보일 뿐이지 이미 자리를 잡은것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번 말해봐도 방역같은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 월세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집을 옮기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새로 옮길 곳을 찾아놓았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고 새 새입자를 구하면 계약기간 중간에도 퇴실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런 구두합의를 근거로 세입자를 구해서 옮기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을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은걸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만약 짐을 어느정도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어느 짐을 놔두는게 나중에 분쟁 발생시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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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게이트입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해 줄 의무(민법 제623조)를 부담합니다. 지속적인 바퀴벌레 발생이 거주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수선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수선 청구, 그에 상응하는 차임 감액 청구, 사용 곤란이 클 경우 계약 해지까지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제 요청을 했음에도 임대인이 방치했다는 점, 그 정도가 사실상 거주가 어려운 수준임을 입증할 자료(사진·영상·문자 내역)가 중요합니다. 2. 말로만 한 구두 합의도 원칙적으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그 내용(“새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실 가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화를 문자나 녹음 등으로 기록해 두시면 후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증되면 임대인은 그 합의에 구속됩니다. 3.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새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가 입주해 차임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하자(바퀴벌레)로 인한 해지 주장이 인정되면 즉시 반환을 요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점유 관련해서는, 짐을 반출하더라도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차임을 계속 내면 점유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열쇠 반납·퇴거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점유 주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대응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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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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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매일 같은 불편을 겪으시면서 집주인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니 일상이 얼마나 고단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거주가 곤란할 정도의 해충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정당하려면 하자의 정도와 임대인의 방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중도 퇴실하는 방식은 통상의 실무이나, 계약 당시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 등 적법한 절차로 점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 사진과 신고 내역, 대화 기록을 보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수선과 해지 의사를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임대차 하자와 보증금 분쟁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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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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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주를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벌레가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임대인이 방역 조치를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은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벌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정 기한을 정하여 전문적인 방역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두 합의의 존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일부 짐을 먼저 옮겨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음을 외관상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침대, 옷장 등 부피가 큰 가구나 생활필수품 일부를 남겨두고, 잠금장치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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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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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상담 예약
[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바퀴벌레가 단순히 한두 번 나온 정도가 아니라 계속 출몰하고,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사용·수익 보장 의무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역 요청, 차임 감액, 사안에 따라 계약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감액이나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바퀴벌레 문제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퀴벌레 사진·영상, 출몰 일자 기록,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방역 요청 내역, 관리 상태 사진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계약 당시 “새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면 중도퇴실 가능하다”는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나중에 부인할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문자로 “계약 당시 말씀하신 대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퇴실하겠다”는 취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방역 미이행과 중도해지 합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완전히 짐을 빼고 열쇠까지 넘기면 점유와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부 짐을 먼저 옮기더라도 침대, 옷, 책상 등 생활 흔적이 남는 물건 일부를 두고,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새 임차인 계약, 보증금 반환, 인도 절차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검토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2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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