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문제로 인한 월세집 계약 해지 및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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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문제로 인한 월세집 계약 해지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월세집을 보러갔더니 바퀴벌레 약은 있어도 바퀴벌레 배설물 흔적은 없길래 괜찮겠지~하고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매달 1달에 한 번 이상 바퀴벌레가 튀어나오고 집주인이 뒤에 화단 관리를 아예 안 하는지 에어컨 킬 때도 바퀴벌레가 있는것처럼 사삭대는 소리가 나고 베란다 우수관도 구멍 주변에 살충제를 뿌리니 사삭대는 소리가 나고 냉장고라든가, 아무 이유없이 사삭대는 소리가 나서 바퀴벌레가 제 눈에 그나마 덜 보일 뿐이지 이미 자리를 잡은것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번 말해봐도 방역같은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 월세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집을 옮기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새로 옮길 곳을 찾아놓았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고 새 새입자를 구하면 계약기간 중간에도 퇴실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런 구두합의를 근거로 세입자를 구해서 옮기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을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은걸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만약 짐을 어느정도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어느 짐을 놔두는게 나중에 분쟁 발생시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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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주를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벌레가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임대인이 방역 조치를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은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벌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정 기한을 정하여 전문적인 방역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두 합의의 존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일부 짐을 먼저 옮겨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음을 외관상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침대, 옷장 등 부피가 큰 가구나 생활필수품 일부를 남겨두고, 잠금장치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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