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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가 제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행하지 않았다거나 고소동기에 대한 불분명함?인데요. 제 진술을 오해하고 가해자입장에서 판단하시는것 같은데,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소될 줄 알앗는데 불기소나오니 진짜 억울합니다.. 항고하면 원청의 다른검사가 검토하여 고등검찰로 넘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원청의 다른검사가 검토해도 원청은 어짜피 불기소 의견 고수하지 않나요? - 원청의 다른검사 재수사를 할 수 있나요? - 고등검찰로 넘길때 원청의 의견을 고소인이 열람 할 수 있나요? - 고등검찰의 검사들은 지방검찰의 검사보다 직급(?)이 높은가요? - 항고 후, 탄원서를 추가로 더 내고싶으면 고등검찰로 보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