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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 후 가족 세대원 등록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로 다가구주택 전세에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문제없이 받아놓아 선순위도 첫번째입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곧 결혼을 앞두고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매수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저 자신은 아파트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집 대항력이 소멸되는 걸 피하기 위해 가족(부모님이나 동생)을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 합니다. [질문] 가족이 세대원으로 새로 들어오고 세대주(임차인)인 제가 전출하는 경우, 제가 받아놓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승계되는지, 승계되지 않아서 나중에 보증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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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임대차 당사자인 의뢰인께서 전출하는 경우는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요합니다. 그마나 가능한 방법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가족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계약 명의 자체를 가족 명의로 변경한 후에 해당 가족이 전입을 하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답변으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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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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