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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 8월 17일 가구 및 마감재 보수공사를 계약하고 20% 계약금 받은 상태. 7월7일 계약 총 공사금액 26,500,000원 계약금 5,200,000원 의사소통문제로 갑이 을을 못 믿겠다면서 나중에 연락준다고 한 상태.. (단기 공사라서 5일에는 제작이 들어가야지 원할한 공사진행이 가능.) 갑과 소통이 안되서 작업지시가 미확정된 상태이며, 일정상 제작과 시공등 공사진행이 어려운상태 1. 갑이 나중에 연락준다하고 연락이 없는상태인데 대응을 방향 2. 저희가 먼저 전화해서 계약해지 얘기를 해야하는지? 3. 이런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이지 4. 계약해지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되는지 5. 6월 19일부터 지속적인 협의진행했고, 일부 자재는 발주된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