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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초,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결심. 현재 살고있는 원룸 계약일이 6월2일이기 때문에 3월 중순 구두로 연장계약없이 이사할것을 고지. (5월 월세까지 납입하고 5월말~6월초 방을 빼는 계약임) 4월경 이사는 5월 초~중순에 방을 뺄 예정이고, 계약대로 월세는 다 낼것을 전달. 당시 집주인분이 지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셔서 집주인 아드님분과 통화함. 이때 보증금 500만원에서 3,4,5월 월세 차감하고 남은 분량을 받기로 합의함. (녹취자료는 없음. 문자는 있음) 5월 11일 이사.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은 3,4,5월 월세 및 청소비 차감하여 290만원. 당장 금액이 없다하여 다음 방주인 들어오면 그때 갚겠다고 함. 녹취자료는 없으나 문자로 해당 내역 남아있음.(다만 대화대상은 집주인 아드님) 8월 초 현재. 3달 가까이 지났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화 및 문자를 날렸지만 응답없음. 현재 연락두절 상태. 설마 290만원으로 사기를 칠까 싶어서 별도의 녹취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도 이미 이사한 곳으로 진행했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나마 있는 증거자료인 문자도 계약대상 본인이 아니라 대상의 가족과 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